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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가 감액결정 또는  결정취소, 지급제외가 되었다면 불복청구를 

    통해 이의신청하세요

     

    먼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지급제외 사례는 무엇인지 ,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류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감액사유를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과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1.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 맞는지

     

    2.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3.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맞는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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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그리고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이 모든 것을 심사를 통해서 지급제외, 감액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결정 취소도 통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신청 시 서류제출은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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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신청 안내문 발송 당시에는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 등을 근거해서 신청자격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로 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되지 않는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인 경우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를 감액합니다

     

    2.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서로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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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3.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5%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례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증빙서류 조작, 허위 제출 시 장려금 지급 제한

     

    2.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거나 , 액수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계산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 제외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주택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생각해 신청한 경우

    재산합계액 2억 4천 이상이면 지급제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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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 - 홈택스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접속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사용했던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이의신청 메뉴선택

    로그인 후 상담 메뉴에서 상담· 불복· 기타 클릭 후 왼쪽  불복청구에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입력,  이의신청 서식작성

    신청서에 신청인, 처분청 통지내용을 기재하세요

     

    4. 이의신청 서식 작성 후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하는 경우), 불복의 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합니다.

     

    [ 불복이유서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 청구인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받기 위하여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다음의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빨간 버튼을 확인하시고 불복이유서 작성하세요.

     

     

     

     

     

    5. 이의신청 완료

    모든 서류 제출을 마치면 이의신청을 완료합니다.

     

    불복청구 진행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26 → 통화연결 후 3번)

    전화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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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 세무서 방문신청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기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점심시간은 12시~13시 을 피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문서류는

    이의신청서와 불복이유서,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 서류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어서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불복이유서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 청구인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받기 위하여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다음의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빨간버튼을 확인하시고 불복이유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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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우편 신청방법

     

    우편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우편 서류는

    이의신청서불복이유서와 불복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세요

     

    이의신청서 파일.hwp
    0.05MB

     

     

     

    아래에 있는 심사청구서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실 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하실 때 심사청구서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작성하세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국세청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 불복이유서 ]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 청구인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정받기 위하여 불복내용과

    그 이유를 다음의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빨간버튼을 확인하시고 불복이유서 작성하세요.

     

     

     

     

     

     

    준비하신 서류는 관할 세무서로 보내시면 되시는데

    아래에서  관할세무서 주소와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하세요

     

     

     

     

    우편발송 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26 → 통화연결 후 3번)

    전화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