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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매달 송금하고 계신 분 증여세 고민 많으시죠? 요즘은 비대면 송금이 일상화되면서, 자녀가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기준, 사례, 국세청이 보는 생활비 '비과세'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도 증여세 낼까?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누구에게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사회 통념상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증여세 면제 기준 – 자녀가 부모님께 송금할 경우


     

    구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합산 기준)
    부모 → 자녀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자녀 → 부모 1,000만 원 (직계존속 포함)

     

    자녀 수와 상관없이, 자녀 1인당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 기준: 부모님 1명당, 자녀 1인당 →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즉, 형제자매가 여럿일 경우, 각각 1,000만 원씩 부모님께 송금 가능

     예시로 자녀가 A,B 형제 2명이고, 어머니 한 분께 용돈을 드리는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비과세 금액 (10년 기준)
    A 1,000만 원
    B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10년간)

     

    이렇게 총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가능하고, 초과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한 번씩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후엔 다시 1,000만 원씩 송금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예: 아버지, 어머니) 계신다면, 각각에게 드리는 금액도 따로 계산 됩니다.
    → 예: 자녀 A가 어머니 1,000만 원 + 아버지 1,000만 원 = 총 2,000만 원 비과세 가능합니다.

     

    생활비도 증여세 낼까?생활비도 증여세 낼까?생활비도 증여세 낼까?

    그런데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 인정 가능

    • 은퇴 후 정기 소득이 없고, 연금이나 용돈으로 생활하는 경우
    • 자녀가 생활비나 병원비를 드리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생활 지원으로 인정
    •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위험 거의 없음

     단,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경우엔 과세 가능성 있음

     

    2. 부모님이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 – 과세 대상 될 수 있음

    • 상가 임대료, 이자소득, 주식배당 등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부모님
    • 또는 고액의 부동산, 예금,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경우

    → 이런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하면, 생활 지원이 아닌 ‘재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별 정리

     

    상 황 증여세 위험도 설명
    매달 20만 원씩 송금 (연 240만 원) ⚠️ 중간 10년 누적 2,400만 원, 1,000만 원 초과 시 과세 가능성 있음
    부모님 병원비, 요양비 지원 ❌ 낮음 실비로 사용되며 증빙 가능하면 비과세 가능
    명절에 100만 원 송금 ❌ 낮음 일회성·비정기·소액은 과세 가능성 낮음
    부모님 소득 없고 매달 30만 원 지원 ✅ 매우 낮음 생활비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음
    부모님 소득 충분한데 매달 50만 원 정기 송금 ✅ 높음 정기적 고액 송금 + 소득 있는 부모 =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생활비도 증여세 낼까?생활비도 증여세 낼까?생활비도 증여세 낼까?

    국세청이 보는 생활비 '비과세' 조건

    •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드리는 돈
    • 실제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과도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적정 금액

    반대로, 부모님이 그 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 목적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어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송금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팁!

     

    1. 이체 메모에 용도 표시: ‘생활비’, ‘병원비’ 등 명확히 쓰기

    2. 사용 내역 증빙 보관: 진료비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등

    3. 비정기적 송금: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은 피하기

    4. 부모님 단독 명의 계좌 사용: 공동 계좌보다 세금 리스크 적음

    5. 고액 송금 자제: 1회 수백만 원 이상은 세무조사 가능성 높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달 30만 원씩 부모님께 보내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연간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으로 1,000만 원 초과입니다.
    하지만 소득 없는 부모님께 보내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병원비 대신 송금했는데 증여인가요?
    → 병원비, 요양비 등 실비는 비과세 가능성 높음. 단, 진료비 영수증 등 목적 증빙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Q3. 부모님이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데 생활비 드려도 되나요?
    →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엔 ‘생활비’가 아닌 불필요한 재산 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그냥 현금으로 드리면 기록 안 남아서 괜찮지 않나요?
    → 아닙니다! 현금은 출처 증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 리스크가 높습니다.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건 아름다운 효심의 표현이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 여부, 생활비 목적의 명확성, 금액과 이체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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