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이미 지불한 돈 중에서 돈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환급금은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득, 재산 등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뀌었는데 , 공단에서 이를 늦게 반영한다면 그 사이에 더 많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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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9. 09:26